노인권리보호, 노인학대 유형, 예방, 대응방법 |
노인권리보호 ○ 노인인권 - 노후에도 인간답게 생활할 수 있는 권리 - 노인이라는 이유로 인간의 존엄성을 차별받지 않을 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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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 생활노인 권리선언 -존경과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고, 차별, 착취, 학대, 방임을 받지 않고 생활할 수 있는 권리 -개인적 욕구에 상응하는 질 높은 수발(care)과 서비스를 요구하고 제공 받을 권리 - 안전하고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 개인적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 - 우편, 전화 등 개인적 통신을 주고받을 권리 - 정치적, 문화적, 종교적 활동에 제약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 - 개인 소유 재산과 소유물을 스스로 관리할 권리 - 비난이나 제약을 받지 않고 시설운영과 서비스에 대한 개인적 견해와 불평을 표현하고 이의 해결을 요구할 권리 - 시설 입퇴소, 일상생활, 서비스 이용, 제반 시설활동 참여 등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부분에서 정보에 접근하고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권리 노인학대예방 ○ 노인학대의 정의 (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4호) 노인학대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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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대행위자 정의 학대행위자라 함은 노인복지법 제39조의9(금지행위)에 해당되는 행위 및 그 외 학대 행위 사실이 의심되어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신고·접수되어 학대행위자로 판정된 자 ○ 가정 학대 노인과 동일가구에서 생활하고 있는 노인의 가족구성원인 배우자, 성인자녀뿐만 아니라 노인과 동일가구에서 생활하지 않는 부양의무자 등 그 밖의 친족에 의한 학대 ○ 시설학대 노인에게 비용(무료포함)을 받고 제공하는 요양원 및 양로원 등의 시설에서 발생하는 학대로서 시설관련 종사자 등에 의해서 발생하는 학대 ○ 노인 학대유형 학대유형 | 내용 | 신체적 학대 | 물리적인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혹은 정신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시키는 행위 | 정서적 학대 | 비난, 모욕, 위협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유발시키는 행위 | 성적 학대 | 성적수치심 유발행위 및 성폭력(성희롱, 성추행, 강간) 등의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 | 경제적 학대 | 노인의 의사에 반(反)하여 노인으로부터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는 경제적 착취, 노인 재산에 관한 법률 권리 위반 등 경제적 권리와 관련된 의사결정에서 통제하는 행위 | 방임 | 부양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필요한 생활비, 병원비 및 치료,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 유기 |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 |
○ 노인에 대한 금지행위(노인복지법 제39조의 9) ①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②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력·성희롱 등의 행위 ③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노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 행위 ④ 노인에게 구걸을 하게 하거나 노인을 이용하여 구걸을 하는 행위 ⑤ 노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 노인학대 7대 예방 수칙 - 누구도 노인을 학대할 수 없음을 확실히 압니다. - 가능한 건강을 유지하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 자기소유의 재산을 스스로 관리합니다. - 여가 및 사회활동을 지속합니다. - 변화하는 사회를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 가족에게 사랑한다는 표현을 자주 합니다. -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을 사랑합니다. ○ 학대예방 - 시설종사자는 종사자 또는 동료 어르신들 간에 발생할 수 있는 부적절한 처우와 학대를 사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노력을 기울인다. - 종사자는 동료 종사자의 어르신에 대한 학대행위를 목격하였을 경우, 해당 시설이나 관계기관에 신속히 신고하고, 제반 법률 규정이나 윤리기준에 따라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종사자는 어르신들 간의 집단 따돌림이나 학대행위를 예방하고 해결해야 한다. - 치료나 요양의 목적 이외에 어르신의 뜻에 반하는 노동행위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 - 종사자는 어떠한 이유로도 어르신을 언어적으로 협박, 무시하거나 조롱 또는 욕설을 하여서는 안 되며, 항상 존대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 종사자는 어르신이 수치심을 느끼거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 - 종사자는 목욕이나 기저귀 교체 시 어르신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노력해야한다. - 종사자는 어르신의 잔존능력을 유지시키기 위한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 대응 및 조치 1) 노인차원의 대응방안 노인 스스로 의존성을 줄이고 자립능력을 기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노인 학대를 정확히 이해하고, 가족의 부당한 처우를 은폐하기보다는 이를 외부에 노출시켜 적극적인 원조 요청을 할 수 있도록 노인들의 인식을 변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
2) 가족차원의 대응방안 가족에 대해서는 학교나 사회교육 등을 통해서 노인과 동거하는 가족들이 노년기 및 노인의 심리적 특성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함 노인 학대 가해자는 주로 직계가족인 아들과 며느리, 딸 등이며 부양자인 동시에 가해자인 이들은 부양 스트레스를 견디기 힘든 상황에서 학대를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가족의 부양부담 경감을 위한 방안 등이 강화 되어야 한다. |
3) 사회적 차원의 대응방안 노인학대의 문제가 단순히 개인이나 가족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문제로 인식할 수 있는 사회적 의식의 전환이 필요함 2004년도부터 노인학대의 금지 및 예방을 위한 긴급전화의 설치, 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노인학대 신고 및 응급조치 의무 등의 규정을 노인복지법에 두고 있으나 사회적 인식은 아직 부족한 상태이다. |
4) 종사자는 어르신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어르신의 신체, 심리적 건강상태를 주의 깊게 살펴야 하며 어르신학대의 증상이 있는지를 면밀히 관찰하여야 한다. - 종사자는 동료 종사자 또는 어르신들에 의해 이루어지는 구체적 학대행위를 목격하거나, 어르신이 각각의 학대 유형과 관련된 증상을 보이는 사실을 목격하였거나, 어르신이 학대받을 우려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시 시설장이나 노인학대 관련기관 신고하여야 한다. - 학대 위험상황에 처하거나 학대를 당한 어르신은 해당 시설이나 노인학대 관련 기관에 학대 위험 또는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 외부 의료기관의 의료진은 어르신을 진료하는 과정에서 학대가 의심되거나, 학대를 당한 것이 확실한 경우 이를 해당 시설 또는 노인학대 관련 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 신고를 받은 시설장은 지체 없이 학대 의심사례에 대해 조사와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신고 받은 학대사례에 대한 응급조치와 안전조치가 요구되는 경우(학대행위자로부터 신체적 학대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의심되며 어르신의 상처가 심각한 경우, 어르신의 영양상태 불량 등으로 생명이 위급한 사례, 방임 사례일 경우 어르신의 연령과 건강상태, 학대의 지속성 정도에 따라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사례) 신속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노인학대의 예측 징후 - 치료받지 못한 상처 및 부상이 발견된다. - 다툼, 욕설 등의 큰소리가 자주 들린다. -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동을 한다. - 노인의 물건 및 금품을 허락 없이 사용한다. - 식사를 거르는 등 영양실조나 탈수상태이다. - 노인에게 필요한 의료적 처치를 받지 않는다. - 노인을 시설에 입소시킨 후 연락을 두절한다. ○ 노인학대 신고의무(노인복지법 제39조의6) 노인학대를 알게 된 사람은 노인보호전문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고, 노인복지시설의 장 및 그 종사자는 직무상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