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소 대상/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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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소 대상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판정을 받으신 어르신

65세 이상 어르신 중 노인장기요양급여 1~3등급 판정(시설급여)를 받으신 어르신

65세 미만 어르신 중 노인성 질환으로 1~2등급 판정을 받으신 어르신
(치매, 뇌혈관성질환, 파킨슨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

입소 절차

1. 장기요양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제출

2. 장기요양등급 판정

공단 직원이 방문하여 어르신의 심신상태 조사 후 장기요양보험 등급 결정


3. 결과 통지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수령

4. 입소 상담

본 요양원에 전화 또는 방문 통해 상담 받으신 후 입소 결정하시고 절차에 따라 입소계약 체결

입소 시 준비 서류

1. 노인장기요양인정서

2.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3. 주민등록등본

4. 가족관계 증명서

5. 병원에서 발급받은 건강진단서 및 의사소견서, 퇴원기록지, 투약기록지, 약물복용시 의사처방전 및 복용약

6. 신분증 사본(어르신, 보호자 각각), 의료급여수급권자(대상자에 한함)

입소 준비물

▶옷, 속옷, 양말 개인용품(면도기 등)
(물품에는 어르신 성함을 기입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어르신 복용약과 처방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