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2021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2021-02-04 11:24
작성자 Level 10

◇입소대상 : 65세 이상의 노인 및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장기요양등급 1·2·3등급, 4·5(치매특별)등급 대상자 중 시설등급자

◇입소신청
① 입소 전 절차
거주지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인정 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정조사 및 등급판정 →
② 입소신청 절차
* 전화상담가능 (전화신청은 불가)
* 직접방문접수
* 인터넷으로 입소신청서 작성하여 접수


◇입시 준비 서류 및 물품
구비서류
1) 장기요양인정서, 장기요양이용계획서
(건강보험공단에서 등급판정 시 받는 서류에 포함되어 있음)
2)대상어르신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3) 대상어르신 주민등록증, 건강보험증 사본 1부
4) 건강진단서(감염성 여부 확인-폐결핵, 매독, 감염검사/골다공증)
5) 치매진단서(치매 어르신인 경우)
6) 현제 복용하고 있는 약 처방전 및 소견서 1부
7) 개인의복/침구 개인소지품 및 위생도구, 애장품 등

- 대기 순서에 따라 입소안내연락
- 입소 당시 장기요양등급 현황과 건강상태를 고려하여 입소가능여부 확인
- 구비서류를 갖추고 계약 완료 후 시설 입소 및 이용가능함


(입소정원/대상/모집방법)
본 센터의 입소정원, 대상, 모집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입소정원 
         언약사랑나눔요양원 - 46명
       ② 입소대상
        - 노인장기요양보험 시설급여 대상자(일반 1,2등급, 시설 3,4 등급.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해당하는 비용을 전액 본인부담하며 입소하기를
        원하는 자(단, 시설 정원 내에서 가능)
        - 전염성 및 매독성 질환이 없는 어르신       
       ③ 모집방법은 보호나 요양이 필요한 노인이나 가족을 대상으로 공단 홈페이지,
       인터넷 홈페이지와 홍보지 등을 통하여 입소자를 모집한다.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입소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계약기간-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인정서기간의 만료일
        을 원칙으로 하며 재등급 변화 등으로 인해 재계약을 실행할 수 있다.
        단, 노인장기요양보험 비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2) 계약목적 -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 시설간의 의무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기 위함이다.

       3) 입소보증금 - 입소보증금은 받지 아니한다. 단 운영에 필요하다가 판단되었을
       때는 시설운영위원회 보고 후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시행할 수 있다

       4) 이용비용 본인부담금
       - 노인장기요양법에 의거하여 시설급여는 당해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20/100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전액면제
       - 의료급여수급권자, 소득. 재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
          금액 이하인 자는 본인부담금 경감
       - 본인부담금 이외에 비급여 항목에 대한 수납을 할 수 있음-식사재료비(간식비
         포함), 상급침실 이용료, 프로그램비, 이.미용비 등
       - 비급여항목 외 실비 수납
       - 기관에서 일률적으로 제공되는 일상용품이외 수급자의 요청에 의한 개별적인
       물품, 용역의 구입에 따른 비용은 그 실비를 수급자가 부담
       - 수급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 및 용역을 시설에서 구매하여 제공하는 경
         우 지불 또는 대납한 실제비용(실비)을 수납할 수 있음 - 개인선택형 프로그
         램, 교통비 등◇입소대상 : 65세 이상의 노인 및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장기요양등급 1·2·3등급, 4·5(치매특별)등급 대상자 중 시설등급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