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소개

언약사랑나눔요양원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적용 대상

건강보험 가입자는 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가 됩니다(법 제7조 제3항).

장기요양 인정

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나 의료급여수급권자 누구나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한 절차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수급권)가 부여되는데 이를 장기요양 인정이라고 합니다.

노인장기요양 인정 절차

공단에 장기요양 인정신청 ➡ 공단직원이 어르신을 방문하여 인정조사 ➡ 등급판정위원회에서 등급판정 ➡ 결과 통지(등급 인정 되면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송부)

※ 장기요양인정 신청자격: 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또는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자로서 치매, 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환을 가진 자